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은 6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중앙본부 사무실에서 비상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자정까지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3일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가 개악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13일시한부 파업에 이어 16일 오후 1시부터는 노동법 개정안 철회와 내각 총사퇴,재벌해체 등을 내걸고 모든 사업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13일 시한부 총파업에 앞서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2천여명의 단위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농성투쟁을 벌이고 11일에는 산하9백29개 단위노조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가지며 12일 전국 단위노조 간부들이 사전파업을 전개하는 등의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또 13일 시한부 총파업에 이어 14일에는 전국 20개 지역에서 노동자,시민 등 20만명이 참가하는 범국민평화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