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車 AS기간 2년-4만km로 연장…車관리규칙 개정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9일부터는 자동차를 정비한 뒤 차령(車齡)별로 30∼90일안에 정비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해당 정비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정비해 줘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기준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강화되며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후 8년까지 자동차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 4월30일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의 애프터서비스 보증기간이 새차구입후 1년(2만㎞)에서 2년(4만㎞)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9일부터 시행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 정비 폐차등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승용차의 구분기준인 승차정원이 현재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바뀐다. 이에따라 싼타모 등 승차정원이 7인이상인 자동차도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승차정원이나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승합차에 한해 기본차대가 같고 제작사나 안전시험대행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차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35개항목에 걸쳐 시행하는 안전시험 대상 차종이 현행 기본차종에서 변경차종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변경차종도 반드시 안전시험을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사업용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시기를 차령기준으로 △승용차는 3년 △승합차 4년 △화물 및 특수차 5년으로 정하고 이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최초 정기점검을 받은 뒤 그 이후에는 매년 수검토록 했다. 또 중고자동차 경매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경매장의 시설면적기준을 3천㎡(좌석 1백석)이상으로 확정했다. 〈梁基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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