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黃義鳳특파원」 韓中(한중)양국간 상거래관행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분쟁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가 제정, 10일 북경(北京)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합의한 표준계약서는 한중간 다양한 상품매매 계약조건들을 국제관례에 부합되도록 일반화한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양국간 상거래분쟁발생시 주로 중국측 관행에 의거해 처리해오던 데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국제관행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