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宇鎭기자」 Q씨는 지난 7월 20년 동안 몸담아온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 9천만원에서 2백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뗀 8천8백만원을 받았다.
또 7월까지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정산했다.
그런데 지난 8월14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소득세액공제가 신설, 퇴직소득세가 경감됐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비과세소득 및 공제가 신설됐다.
초과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개정 이전 세법에 따라 초과 납부한 세금은 내년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24만원을 근속연수로 곱한 금액이다.
Q씨는 따라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퇴직소득세 2백만원의 50%인 1백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지난 8월14일 개정,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자수가 1인인 경우 1백만원을, 2인이면 50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하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신설됐고 식사대가 월 5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또 산출세액의 20%였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은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은 20%」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