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光巖기자」 불법유통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사용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은행감독원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은감원 분쟁조정실은 11일 모전자회사 A대리점이 같은회사 B대리점에서 사들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카드사용자에게 사용대금을 청구한데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조정했다.은감원은 『이 분쟁에서는 B대리점이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뒤 물품을 배달해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A대리점이 대금청구를 스스로 취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