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소형아파트 임대사업 1억이면 5채이상 매입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9시 57분


「鄭景駿기자」 소형아파트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소액을 갖고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최저가 4천9백92만원에 경매에 나와 있는 인천시 32평형을 낙찰받아 전세를 놓으면 4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순 투자비용은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1억원 안팎의 회전자금만 있으면 5채 이상의 아파트를 마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잠실 반포지구 등 저층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소형주택 품귀현상이 예상되므로 소형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소재지별로 관할 세무관서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을 사서 모으는 것이 편리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