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문답]형질변경 허가뒤 임야 권리이전 할수있나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문 경기 용인시에 임야 1백50평을 사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게 돼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서울 신대방동 鄭宅洙·정택수·회사원) ▼답 논밭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즉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당사자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제삼자는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조성이 끝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뒤라야 살 수 있다. 그러나 임야는 형질변경 도중이라도 허가를 갱신,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때는 당초 허가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증 원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허가받은 사람의 지위승계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임야의 경우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사업기간이 1년이내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글로벌랜드 02―347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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