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항소심]재계인사들 집행유예…정태수씨는 무죄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2년∼2년6월의실형을선고받았던대우그룹 金宇中(김우중) 동아그룹 崔元碩(최원석) 진로그룹 張震浩(장진호)회장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등 재벌총수 4명에게 2심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권성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최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김, 장피고인에게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피고인의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변칙실명전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칙실명전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대우 전회장 李景勳(이경훈)피고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李源祚(이원조)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琴震鎬(금진호)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뇌물방조혐의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하고 6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 추징금 6억1천만원을 선고받은 李賢雨(이현우)피고인에게는 형량을 낮춰 징역4년 추징금 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대통령경호실장 安賢泰(안현태)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았던 成鎔旭(성용욱)安武赫(안무혁)피고인에게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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