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대부를 고용하고 유흥시설을 갖춘 유흥주점은 내년 1월부터 예외없이 매월말 매출의 일정액을 특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특소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업소는 이달 중 해당 시 군 구청에 가서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 유흥접대부를 해고시키고 유흥시설을 없애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업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 申峯雄 소비세과장은 17일 “지난 94년 유흥주점업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며 “2년동안의 입회조사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년 1월부터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특소세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만6천여개의 유흥주점 가운데 이미 특소세를 내고 있는 대형유흥업소 2천5백여개와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7천5백개 등 1만개 가량이 특소세 과세대상 업소가 될 전망이다.
새로 특소세를 내야 하는 유흥주점은 매월말 전월 매출액의 15%를 특소세로 내야 하고 특소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담해야 하는 등 매출액의 19.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 유흥주점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미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무인력 부족 등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
지난 해 한해동안 유흥주점이 납부한 특소세는 모두 4백60억원이며 내년부터는 1천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특소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바꾸고도 유흥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