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노조,사장등 2명 고발…『산업안전보건委회의 불참』

  • 입력 1996년 12월 17일 16시 41분


慶南 蔚山 現代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金任植)은 17일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불참해 왔다며 金正國 사장과 李정남 산업안전보건위원장(조선사업부 부사장)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釜山지검 蔚山지청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는 크레인사고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이 위원회에 5일간 참여한뒤 계속 불참하는 등 단체협약 8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13조 등을 위반했다"고주장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가 도장공장내 안전작업 원칙 등 22개 기존안건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으려 하고 크레인사고 등 8개 현안만 내세워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現代중공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년 4회에 걸쳐 노사간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는 기구로 회사와 노조간부 10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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