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시장 내년 개방…국내기업들 『비상』

  • 입력 1996년 12월 19일 16시 51분


내년부터 국내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돼 국내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 23개 정부투자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는 13만 SDR(한화 약1억4천3백만원) 건설서비스는 5백만 SDR(한화 약 55억원) 지방정부기관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는 20만 SDR 건설서비스는 1천5백만 SDR 이상 금액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구매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서비스 구매는 협정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물품은 45만SDR 건설서비스는 1천5백만 SDR이상일때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WTO정부조달협정은 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함께 체결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23개국이 가입했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가입이 확정됐다. 정부조달협정은 이미 96년 1월부터 발효됐으나 우리나라는 신규가입국임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받게 됐다. 통산부는 내년부터 정부조달협정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 해외입찰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KOTRA-NET의 국제입찰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통산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20일 오후 2시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12층 대회의실에서 2백여개 수출유관업체와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