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복수노조 조건부 수용』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李鎔宰기자」 재계가 노동법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기업 노사담당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가 해를 넘길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이 증폭돼 우리경제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므로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東燦(이동찬)경총회장은 이날 복수노조허용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입장과 경총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아니냐는 한 임원의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개정안이 경영계의 의견을 80∼90%정도 수렴한 것 아니냐』며 『법외노조인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는 것은 불법노조의 과격화를 방지하는 등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복수노조가 일반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복수노조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갖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여 정부안에서 5년으로 정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철폐등의 유예기간을 없애거나 대폭 단축하는 등의 조건하에서는 복수노조허용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총은 이어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대체근로허용 등 일련의 경영계 요구는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복수노조의 허용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국회에서 정부안을 근간으로 개정법이 제정되면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노총간의 선명성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유보되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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