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자 대출원칙 폐지등 「개선안」 내년 시행

  • 입력 1996년 12월 28일 12시 38분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대출 범위가 계약자 외에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대며 콜(CALL) 차입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자산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재정경제원은 28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자산운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사의 대출 대상을 보험계약자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대출원칙을 폐지, 일반인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그동안 콜금리 상승을 우려, 금지돼왔던 보험사의 콜 차입을 총자산의 0.5% 이내에서 허용하는 한편 자산운용 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상장주식 총액의 10% 이내에서 주가지수 선물 등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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