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조례등 26건공포 재개발허가절차 간소화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44분


「高眞夏기자」 <市, 조례-규칙 26건 공포> 오는 15일부터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이 최고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여러 조례 및 규칙이 새로 공포,시행된다. 이날부터 바뀌는 26건의 조례및 규칙중 주요 사항을 알아본다. ▼재개발사업▼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이 최고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구수가 줄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주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이전 23∼33㎡에서 30∼45㎡로 늘리기로 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개발구역지정시 공원과 녹지는 포함되지 않도록해 재개발로 인한 녹지훼손을 줄이기로 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분할, 취득하거나 20㎡미만의 과소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등 주택분양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구역변경지정절차와 조합설립인가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절차를 간소화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 도심 주차장의 경우 전에는 주차장을 많이 설립하도록 권장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상한제가 도입돼 주차장을 보다 적게 설치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는 자가용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심은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60%만 주차장을 설치토록 제한한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전 건축연면적 87∼1백30㎡이하 1대 이상, 초과시 90㎡당 1대 설치기준에서 0.6세대당 1대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아파트도 1백30㎡당 1대, 초과시 85㎡당 1대에서 세대당 0.7대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축▼ 서울 구로구 오류 온수동 등 경기도와 인접한 풍치지구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50% 층고 5층 용적률 200%이하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금지급▼ 시민장학금의 지급범위를 부모 등이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비자보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다. 모든 물품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에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비자활동을 지원 육성할 의무를 부과했다.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이는 선언적 의미지만 자동차에 밀리기만 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조례 제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장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를 지웠다.환경상 조례제정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시민 단체 등에게 1년에 한번 환경상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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