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섭기자」 서울시 재개발조례와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면서 주택경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우선 주차장법이 개정돼 요건이 강화되고 가구당 0.6대라는 기준이 추가되면서 다가구주택 건설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전에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보통 5,6가구 정도는 지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가구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때문에 주자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건축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재개발조례도 용적률을 크게 제한, 사업성을 떨어뜨렸다. 기존 400%이하에서 300%이하로 대폭 낮춰 아파트를 같은 면적에 4분의1 정도를 줄여 지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시공사는 전처럼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렵게 됐다. 재개발 조례는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분양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크게 늘린 것. 구조례로는 땅이 1㎡만 있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조례는 20㎡이상의 단독필지(지번이 있는 땅)일 경우에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공유지분의 경우 90㎡이상만 분양권을 부여했다. 단독필지가 아닌 80㎡짜리 공유지분을 샀을 경우도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전에는 20∼30㎡의 공유지분을 사서 이를 단독필지로 만들어 분양권을 받는 투기가 성행했다.
이렇듯 투기를 목적으로 한 재개발이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재개발시장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전망.
서울시 金容鎬(김용호)주택개량1계장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편리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틀을 짜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