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正國기자」 감사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약금 80억원 규모의 여천국가공단 2차조성공사 과정에서 업체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을 문책하라고 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39.12점인 업체평가점수를 수의계약 집행기준인 70점보다 높은 72.24점으로 허위 평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수자원공사가 모박물관과 4억6천만원에 보령댐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박물관측이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대금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