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자 읍사무소에 들렀다. 96년 6월에 고지된 자동차세 납입 고지서는 1∼6월은 후납으로, 7∼12월은 선납으로 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7∼12월분은 선납,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선납한 세금이 종료되는 지난 12월말 97년 상반기인 1∼6월분도 10%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선납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97년도의 돈을 96년도 국고에 넣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긴박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선납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면 항상 1∼6월 자동차세는 후납밖에 안되고 7∼12월분만 선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똑같은 세금인데 왜 1∼6월분은 선납이 안된단 말인가. 법적용의 경직성 때문에 행정에 모순을 낳고 서민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씁쓸하다.
김복자(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동 306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