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가정생활보험]화재-도난-상해등 피해 보상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千光巖 기자」 가정주부 K씨는 2층 베란다에서 청소를 하던중 화분을 떨어뜨려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하는 바람에 30만원의 치료비를 물어줬다. 일반 가정에도 이처럼 예기치않은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K씨의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지만 화재나 도난사고는 한번쯤 경험해 본 가정이 적지않다. 또 집안에서 부주의 등으로 가족이 다치는 경우는 더 흔하게 벌어진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가정생활보험」은 이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첫째, 보험가입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나 가재도구에 불이 나거나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귀금속이나 귀중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귀금속이나 귀중품은 보험가입을 할 때 보유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이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보험가입자 본인이나 함께 사는 친족(본인 8촌 이내, 배우자 4촌 이내)이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집안에서 다치는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정생활보험의 보험료는 비교적 싼 편이다. 예를 들어 사고유형별 보상한도가 △주택건물 화재 2천만원 △가재도구 화재 1천만원 △도난 1천만원일 때 연간 보험료는 5만1천원 정도다. 손해보험협회 ☎02―730―6759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