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향>
▲경제원리에 충실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고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을 하회하는 것은 감수.
▲재정 통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
▲경쟁력강화 시책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경제활력을회복.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의 안정>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과 임금의 안정
▲노동관계법 개정이 21세기를 앞두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설득하고 근로자의 생활향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정부의 근로자 지원의지를 제도화.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함께 연공 위주의 임금제도가 능력급 성과배분제 등 생산성연계제도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총 인건비 동결기조 유지.
▲직업훈련제도를 일원화하고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잠재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추진하며 취업알선기능 활성화로 고용안정노력 강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 걸맞는 전반적인 금융개혁 추진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금융산업 효율화와 금리인하 여건 조성 등획기적인 금융개혁 추진.
▲3월말까지 단기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은 97년말까지 성안.
-기업부담 완화
▲시장금리의 중장기적 하향안정화 여건을 조성하고 콜시장 활성화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조절 기능을 제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표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대해 현금차관을 허용.
▲97년 말까지 규제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속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며 특히 창업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 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정부가 적극 수용.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운영실태 등을 분석 점검하여 종합적인 준조세 정비방안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모두 세법상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손비인정 한도도 축소.
-기업의 경영구조 혁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기업과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간 거래내역 공시제도를 착실히 시행. 그룹 계열사간 자산.자금이나 인력 등의 지원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제조업에 한하여 증자소득 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 검토.
▲업종 전문화제도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올해 1월중 기업자율에 일임하는 방향에서 개편방안 검토.
<국제수지적자 대폭 축소>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
▲공공부문의 에너지 고효율기기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경유 등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세액(또는 세율) 인상예시제를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유종간 상대가격체계 개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고효율전동기 등으로 확대하고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을 대형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으로 확대하며 최저효율 기준 강화.
▲지역난방을 대구 등 지방 주요 도시까지 확대하고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대.
-소비생활 합리화
▲공직자의 대중음식점 이용 등 접대문화 개선과 근검절약 선도.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을 신설하고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가입범위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확대하고 가입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조정.
▲호화사치소비재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하여 과다한 유통마진을 조세로 흡수하고 음식 숙박 개인서비스업 등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며 기업의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손금산입 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 검토.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품질 등 소비생활 정보를 확산하고 수입품 유통기한 원산지표시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외화지급경비 절약
▲공공부문 해외출장 감축과 외국인 초청 세미나 등 행사를 축소하며 미성년자의 무자격 자비유학행위 철저히 관리.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추진과 연예 체육학술세미나 등 과다 외화경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의 주최 또는 참가 자제분위기 조성.
▲교육 문화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를 축소하고 기술용역 대가 지급에 대한 지정거래 은행제도 운영.
-수출신장과 수입감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 경주
▲무역금융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해 적정화하고 제작기간에 따른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20%에서 25%로 확대.
▲국내 생산이 없는 기초원자재는 원칙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고 부품과 완제품간 역관세를 시정하며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관세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
▲위성방송 신규채널의 단계적 허가와 채널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수입수요 감축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종합유선방송국 수의 조정 및 서비스구역의 광역화.
▲건설업 개방에 따른 건축자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응해 건축자재의 표준화등 건축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물가안정과 국민생활의 안정>
▲대형 할인점 적극 육성을 통해 공산품가격을 안정시키고 계약재배 활성화와규격출하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안정 도모.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물가 안정 노력과 중앙재정지원과의 연계방안 강구.
▲부동산 투기행위를 철저히 색출, 차단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에 4백8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등 집값 안정에 주력.
<산업체질의 선진화와 창업의 활성화>
-산업체질의 선진화
▲국산기계 구입용으로 올해 20억달러의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허용규모도 10억달러로 확대.
▲자본재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연간 50개) 중심으로 개발에서 제품 양산 단계까지 일관되게 지원.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새로운 유망기업의 창업활성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97년에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성장유망기업에 지원.
▲신기술보육사업, 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을 통해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인적 기술적 자원을 벤처기업 창업으로 연결.
▲장외시장 스톡옵션제 벤처캐피탈제도를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창업자금 규모를 늘리며 지원 대상도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 등으로 확대.
<공공부문 생산성 혁신>
-행정 경비의 대폭 절감과 인력 감축
▲공공부문에서 일반 행정경비를 중심으로 1조1천억원 절감.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는 6천1백억원, 지방자치단체 3천4백억원, 교육자치단체 9백억원, 정부투자기관 6백억원 각각 절감. 사업추진비 20%, 관서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 등) 10% 절감, 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10% 절감학교운영비 5% 절감.
▲공무원 총정원 동결기조의 지속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5년간 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에 따라 올해 2천명 감축 추진. ▲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과 교통안전기금을 통폐합하는등 유사기금의 통폐합 정비 추진.
▲총조성 재원중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비중이 50% 이상이거나 누계기준 정부출연금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을 공공기금으로 전환.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항만 병원, 환경기초시설, 청사경비 관리 등의 과감한 민간 이양 추진. 철도보수 업무의 외주를 확대하고 수도권 교외선 등 일부 철도노선과 부산 등 19개 항만운영의 민영화를 추진. 수인선과 교외선의 복선전철화를 민자유치사업으로 99년 착공하고 완공후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 항만 민영화는 단위부두별로 기존 하역회사중심의 부두운영회사를 설립, 선석,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부산, 인천항은 1월중에 울산 마산 포항 군산항은 상반기중 시행.
▲댐 항만 공항 철도 등 대형 SOC사업에 대한 계속비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장기사업의 안정성 유지. 기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기금은 통폐합하면서 재정출연 또는 법률에 의한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민간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
▲공공사업 보상제도를 개편하고 전원개발과 공단개발 등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의 허용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
▲정부내 OECD전담부서 설치 등 관련 조직을 조기에 정비하고 다자간 투자협정(MAI)규제개혁 등 새로운 논의 분야의 동향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대책반 구성,운영.
▲오는 2월부터 새로 허용되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가 국내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일괄지원 서비스기능확충을 위해 「외국인 투자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상협상으로 대처.
● 부처별 중점추진과제
<농림부>
▲안정적인 쌀 자급 유지
-간척지와 우량농지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 최대한 확보
-고품질 다수확품종을 26개 품종에서 34개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퍼쌀 농가 보급을 확대
▲농업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 추진
-다양한 경영유형 개발 및 경영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농촌현장에서 응용가능한 농업기술개발의 보급 확대
-유통구조 혁신 및 하역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적극 추진
▲농촌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및 2단계 농촌발전계획 수립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 농림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융자제도를획기적으로 개선. 또 생산기반 사업을 조기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턴키방식을 도입
-99년이후 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해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현장중심의 실천적 정책을 개발
<통상산업부>
▲무역수지 개선 종합시책 추진
-기업의 당면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역인프라 확충과 합리적인 소비풍토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협력활동 강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체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 추진
-자금 인력 공장용지 물류 등 산업활동여건을 개선해 생산요소비용의 가시적절감을 유도
-기업의 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기술혁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
-자본재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 추진
-조명, 노후설비 등 절약 잠재력이 큰 부문에 대한 효율향상시책을 중점 추진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원천적 소비절약을 유도
<정보통신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과제 본격 추진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물류, 금융거래의 정보화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본격 추진
-인력 및 농산물유통정보화 등 고용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보화추진 지원
-교육 및 의료 정보화, 전자주민카드 등 국민생활 향상 정보화 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정보보호 활동의 강화 및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 유도
▲정보통신 산업발전 종합대책의 가시적 추진
-상반기내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 지난해에 인가된 신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체제 정착, 차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강화 등 국내 경쟁체제 조기 정착
-사업자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가격인하 경쟁 유도 등 정부 규제 철폐 및 공정경쟁제도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존 대학 지원 및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중국, 중남미, 동구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협력기금 및 수출보험 확대 등 정보통신사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우정사업 운영체계 혁신
-지방체신청과 우체국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인력절감 및 서비스 개선 도모
-전국 우체국 조직망이 지역정보화센터로 발전되도록 육성
<환경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31개 중소도시, 38개 농어촌지역, 27개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시설 확충 및강변 여과수 등 새로운 식수원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공급기반을 구축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 청정연료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대도시, 공단지역 등의 대기오염을 개선
▲청결한 국토환경 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폐기물 감량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재활용 촉진을위한 재활용품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재생산업을 육성
-폐기물 위생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소각 매립 재활용을 연계한 도시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신규 추진
▲민간의 자율적 환경보전활동 지원
-기업 등 오염물질 발생 주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친화적 생산 소비를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보건복지부>
▲내실있는 복지시책 추진
-영세민의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80%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장애인 및 노령수당을 확충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을 강화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 도입 등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활용
-98년 전국민연금 실현을 위해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방안과연금재정 안정화대책 마련
▲의료개혁 추진
-오는 10월까지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보장 내실화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의료분쟁조정법 등 미비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제정추진
-의료보험급여기간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하고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구축
-식품 의약품안전본부의 기능을 강화해 안전관리 총괄.전담 조직체계로 발전
-식품위생규격기준을 국제화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대폭강화
<노동부>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정리해고제도의 합리적 운영등을 통해 새 노사관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노력 전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대책 보완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확대, 대학학비 융자제도 등 근로자의교육비 부담 완화, 근로자 우대저축제도 도입, 영유아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 생활향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체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창업교육 지원, 채용장려제 도입 등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성화
<건설교통부>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책 강력 추진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토지전산망을 완비하는 한편 투기단속활동을 강력히 전개
-금년중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소요택지를 충분히 공급
▲기업경쟁력 제고 시책 강화
-저렴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확대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화물운송체계를 전면 개편,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본격 추진하고 2000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차질없이 진행
-간선 수송망 구축을 위해 7개 고속도로와 경인운하 건설에 착수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지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과 낙후지역을 본격 개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동북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확충 및 운영체제 개혁
-3대 국책사업(가덕, 광양, 아산만) 및 6개 신항만(인천, 새만금, 목포, 울산,포항, 보령)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97년중 부산항 4단계, 광양항 1단계, 아산항 1단계 공사 완료
-상반기중 부산 가덕신항만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 및 하반기 착공
▲수산업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춰 어선세력 감축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해양광물자원 개발
-올 5월부터 9월사이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및 남태평양 망간각 탐사
-가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고 한국해양연구소의 기능을 정비
▲해양환경 보전
-특별관리해역을 확대 지정하고 연안어장 정화 및 해양오염 방지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
-적조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적조 피해를 최소화
<과학기술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상반기중 수립, 10개 부문의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을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육성
-대학 우수연구센터 및 고등과학원의 중점 지원을 통해 창조적 기초과학인력을 육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시책의 활성화
-운수 주류 유통 전문자격 서비스,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 등 5개 분야에 대한 경쟁 제한적 법령 개선작업 추진
-독과점 시장 품목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 및 경쟁도입방안 수립
-한계기업의 퇴출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계열회사간 자산,자금,인력분야의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
-기업집단의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고 계열회사 판정기준을 명료화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간이신고제도 도입으로 기업결합 심사절차대폭 간소화
▲대기업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유도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에 대한 출자시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투를 철저히 감시.시정
-영세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정착 유도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세일기간 규제폐지, 경품류 제공에 관한 규제 완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 촉진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품정보 전달을 위해 가칭 「표시 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준비작업을 추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
-구조개선사업 재원을 2조원으로 확대지원
-자동화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자동화진단.지도 및 연수사업을 확대
▲중소기업 기술력향상대책 수립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1억∼1억5천만원의 기술개발비용을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
-홈닥터식 책임지도, 농공단지.오지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이동기술 지원 등을 활성화
▲중소기업 판매난 해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작년 25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장의 건립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