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경제운용계획]주요시책 요약

  • 입력 1997년 1월 15일 20시 18분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계획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한다. ▼ 공공부문 감축 △일반 행정경비를 중앙정부 6천1백억원, 지방자치단체 3천4백억원, 교육자치단체 9백억원, 정부투자기관이 6백억원씩 절감 △학교운영비 5% 절감 △향후 5년간 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에 따라 올해 2천명 감축 △잠업진흥기금을 없애고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과 교통안전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유사기금 통폐합 정비. ▼ 철도 항만 민영화 △철도보수 업무의 외주를 확대하고 수도권 교외선인 수인선과 교외선 복선전철화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99년 착공하고 완공후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 △항만 민영화는 단위 부두별로 기존 하역회사중심의 부두 운영회사를 설립,선적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등을 일괄 임대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부산 인천항은 1월중, 울산 마산 포항 군산항은 상반기중 시행 ▼ 노사관계 및 금융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연공 위주의 임금제도에서 능력급 성과배분제로 개선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총 인건비 동결기조 유지 △금융분야는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3월말까지 단기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은 97년말까지 확정 ▼ 기업부담 완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표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대해 현금차관 허용 △97년말까지 규제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속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며 특히 창업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모두 세법상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손비인정 한도 축소 ▼ 국제수지적자 축소 △중 고교 재학생 해외유학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데도 각종 편법을 동원한 해외유학이 성행하는 점을 감안, 해외 유학생 송금대상에서 미성년자 제외 △공공부문 해외출장과 외국인 초청 세미나 등 억제 △위성방송 신규채널을 단계적으로 허가해 방송장비 수입수요 감축 ▼ 수출지원 △무역금융 융자비율을 높이고 제작기간에 따른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20%에서 25%로 확대 △국내 생산이 없는 기초원자재의 무세화 추진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관세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 ▼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해 올해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성장유망기업에 공급 △신기술보육사업 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등을 통해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인적 기술적 자원을 벤처기업 창업으로 연결 △장외시장 스톡옵션제 벤처캐피털제도를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창업자금 규모를 늘리며 지원 대상도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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