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주)동신,재기 선언…법정관리신청 취하

  • 입력 1997년 1월 15일 20시 18분


「黃在成기자」 지난해말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냈던 ㈜동신(회장 朴勝壎·박승훈)이 자력에 의한 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최종부도를 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냈던 동신은 지난 13일 이를 취하하고 대신 화의에 의한 재산보전신청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의에 의한 재산보전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이자나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점에선 법정관리에 따른 재산보전과 같으나 채무자가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경영권을 갖게 되는 법정관리와 다르다. 동신의 이같은 변화는 대주주인 박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고집하는데다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법정관리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조기에 재산보전 처분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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