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류 50% 줄어든다…44종 폐지

  • 입력 1997년 1월 15일 20시 18분


「李熙城기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외부조정법인)이 법인세 신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15일 외부조정법인들이 법인세 신고때 내야 하는 제출의무서류를 89종에서 45종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법인(내부조정법인)과 매출액이 1백억원을 넘는 법인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부조정법인들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때 △접대비관련 조정명세서 3종 △기부금 조정명세서 2종 △감가상각비관련 조정명세서 8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등 모두 44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95년말 현재 외부조정법인은 약 10만개로 전체 법인의 85% 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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