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변칙거래 성행…94년 319억 과세누락

  • 입력 1997년 1월 15일 20시 19분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불법 및 변칙거래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6개세무서가 지난94년 한햇동안 부가가치세 3백19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신용카드거래 과세실태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94년 2만1천7백3개 신용카드가맹점이 5천7백34억원의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세무서가 확인, 부가가치세 3백43억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24억원(7.2%)만 징수했을뿐 나머지는 가맹자의 무(無)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세금징수 포기)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유흥업소 등의 사업자가 납세를 피하려고 무재산자 및 노인 등을 사업자로 위장등록시킨 뒤 이들 위장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같은 세금탈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불법 현금대출업자가 위장사업자를 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시켜 물건구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대출하는 행위도 세금탈루의 한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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