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承虎기자」 정부는 삼성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문제와 관련, 인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업종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사가 인수를 위해 제기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 완화 등 각종 요구중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세금감면뿐』이라며 『현재 법인의 특별부가세(개인의 양도소득세에 해당) 감면 등을 위해 자동차업종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4년 한양그룹의 산업합리화지정 과정에서 「추후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업합리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쌍용자동차를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이번 기회에 자동차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광구통상산업부장관은 『자동차가 수입다변화품목에서 풀리는 것은 99년말로 앞으로 길어도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경없는 교역시대에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동차 업체간의 인수 통합 움직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정부 산업정책의 기조는 자동차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자율의 대원칙아래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