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5인이하 자영업자 대출절차 간소화

  • 입력 1997년 1월 16일 20시 34분


기업은행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이하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절차를 간소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자영업자의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외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 등 부대서류 및 채무관계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신용조사를 생략하고 거래실적, 사업내용 등에 따라 무보증으로 신용대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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