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 임금보전 합의없인 변형근로자 도입불가』

  • 입력 1997년 1월 16일 20시 34분


개정 노동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이 제도 시행으로 깎이게 될 근로자의 임금을 기본급이나 별도의 수당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노조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변형근로제 보완방안을 확정, 청와대 보고까지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도입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간에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노동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금 보전방법은 기본급 인상이나 조정수당 지급 등 기업의 실정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20∼25%를 1년동안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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