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기-가스가격 10%범위내 인하…연말까지

  • 입력 1997년 1월 16일 21시 32분


「許承虎 기자」 통상산업부는 전기 및 가스가격을 연말까지 10%범위 이내에서 인상하고 8백㏄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해 등록세 면제 등 추가혜택을 줄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6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백40억달러로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한편 소비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국산기계 외화대출규모를 작년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확대하고 50%이상을 국산자본재로 도입하는 대형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에도 올해 20억달러 한도내에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했다. 또 수도권에 국제자본재 종합전시장을 건립한다는 방침아래 3월말까지 입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신설, 올해 3백억원을 조성해 기업당 1억∼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 사업의 참여기업을 현재 1천1백개에서 1백개 더 늘리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증진을 위한 수탁기업체 협의회 결성을 1백29개에서 1백4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무역적자축소를 위해서는 현재 1백20일인 수출선수금에 대한 대응수출기간 확대,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 철폐 또는 상향조정,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수출보험기금 확대, 수취보증서(L/G)발급후 결제유예기간 폐지, 자기상표 및 공동상표 개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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