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이외 주택청약,재당첨금지기간 단축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오윤섭기자」 요즘 부동산 재태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올들어 바뀐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를 주택을 중심으로 요약해본다. ▼분양가 자율화지역 확대 및 재당첨금지기간 단축〓수도권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다. 이미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지역에서는 25.7평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단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된 아파트는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경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택청약 재당첨금지기간이 국민주택은 5년, 민영은 3년으로 줄어든다. ▼미분양아파트 금융 및 세제혜택 연장〓지난 95년 10월31일이전 미분양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있는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가구당 1천6백만∼3천만원을 연리 9.50∼13.25%, 10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안에 미분양주택을 구입,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다가 파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할부금융대상 확대〓지난해 12월부터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라면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때 대출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지역부터 재개발구역내 주택규모가 1백15㎡(34.8평)를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1백65㎡(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또 구역내 20㎡(6평)미만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오는 3월경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분양가외에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주택건설업체가 지은 3백가구이상 아파트단지에는 학교용지 확보금액의 25%를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전용면적(18평이상)기준으로 산출되며 분양가가 종전보다 약 2%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타〓올해부터 등기상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 안돼 팔 경우 거주지나 물건지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양도신고제가 도입됐다. 사는 사람은 판 사람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넘겨받아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3월부터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사들인 주택 5가구를 등기하지 않고도 매매계약서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다. 이에따라 전용 18평이하 주택 5가구를 매입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면제기준이 다르므로 매입하기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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