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기자」 요즘 부동산 재태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올들어 바뀐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를 주택을 중심으로 요약해본다.
▼분양가 자율화지역 확대 및 재당첨금지기간 단축〓수도권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다. 이미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지역에서는 25.7평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단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된 아파트는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경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택청약 재당첨금지기간이 국민주택은 5년, 민영은 3년으로 줄어든다.
▼미분양아파트 금융 및 세제혜택 연장〓지난 95년 10월31일이전 미분양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있는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가구당 1천6백만∼3천만원을 연리 9.50∼13.25%, 10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안에 미분양주택을 구입,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다가 파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할부금융대상 확대〓지난해 12월부터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라면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때 대출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지역부터 재개발구역내 주택규모가 1백15㎡(34.8평)를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1백65㎡(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또 구역내 20㎡(6평)미만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오는 3월경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분양가외에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주택건설업체가 지은 3백가구이상 아파트단지에는 학교용지 확보금액의 25%를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전용면적(18평이상)기준으로 산출되며 분양가가 종전보다 약 2%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타〓올해부터 등기상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 안돼 팔 경우 거주지나 물건지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양도신고제가 도입됐다.
사는 사람은 판 사람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넘겨받아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3월부터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사들인 주택 5가구를 등기하지 않고도 매매계약서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다.
이에따라 전용 18평이하 주택 5가구를 매입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면제기준이 다르므로 매입하기전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