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潤燮기자」 내년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지역에 「미니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는 달리 도시주변의 구시가지나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낮추고 자족시설을 의무적으로 유치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는 도시개발정책이 「양」위주에서 「질」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주변 특성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하철 도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비용을 입주자에게 떠넘기고 과밀화된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건설방식이 아닌 공공재원을 마련, 쾌적한 「전원형 주거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앞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단편적인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도로 상하수도 도시형공장 등을 짓는 「상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어떤 땅이 개발되나〓도시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구역뿐만 아니라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 등 도시계획구역밖 땅을 대규모로 개발할때 개발법이 적용된다.
전국 용도지역 가운데 27.4%를 차지하는 2만7천2백26㎢에 달하는 준농림지가 주요 대상. 준도시지역은 1만㎢(1.0%)정도.
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에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돼 마포구 상암지구(43만평) 등 새로 개발되는 택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를 개발할 때는 기존 도시와 연계한 「상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상세계획이란 도시의 기능 미관및 환경을 고려,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수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空地) △교통처리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어떻게 개발되나〓기존 시가지나 택지개발지구를 일정 규모(20만∼30만평)이상 개발할 때 토지이용이나 건축물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세계획」을 세워 개발한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서관 공원 아파트형공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 반드시 자족시설이 들어서게 건설한다.
주택건설 핵심인 용적률을 200%안팎으로 낮추고 도시하천정비 공원녹지조성 하수처리 등 환경기준을 까다롭게 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도시개발주체를 다양화해 지자체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개발한다.
▼재원〓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한다. 도시개발채권은 주택분양 및 인허가때 의무적으로 안기는 방법은 쓰지 않을 방침. 실세금리로 발행한후 만기에 맞춰 도시개발수익금으로 상환하는 일반인 대상 매각 채권을 발행한다. 개발부담금도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