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합병-전환기준 3월 마련

  • 입력 1997년 1월 25일 20시 21분


오는 4월1일부터 일반은행들도 금융채를 발행하고 증권사는 회사채발행, 거액 CP(기업어음)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기관간 벽허물기가 본격 추진된다. 또 금융기관 대형화를 위한 합병, 전환 인가기준이 3월중에 마련되고 합병 금융기관의 배당금 요건과 증자한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도매금융과 개발 금융기관 역할만 하던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CD(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 발행, 회사채인수 주간사 업무를 하는 등 일반 금융기관 업무 일부를 시작한다. 또 업무영역을 조정, △생명보험사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판매하고 △종금사가 국공채판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하며 △은행과 투신사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가입하는 법인도 생명보험사처럼 불입액의 50%를 손비로 인정받는다. 재경원은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4개 융자 전문기관을 내년중 기업금융회사 소비자금융회사 종합여신회사 등 3종류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기관 진입과 관련, 보험사의 증권회사 진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대외개방일정에 맞춰 은행종금사투신사 등의 신규진입 허용시기 및 진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 尹增鉉(윤증현)금융정책실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사안들을 총망라했다』며 『이외에도 은행 소유구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 허용, 금융권간의 직접적인 겸업허용 등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금개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28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대로 개혁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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