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기술과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관리가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매년 증가해 96년에는 27만건을 돌파, 우리는 이미 세계5위의 출원대국으로 부상했다. 산업재산권 출원 뿐만 아니라 분쟁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특허청 심판소에의 심판청구건수도 매년 늘어 91년 1천2백17건에서 작년엔 1천6백62건으로 5년동안 36.6% 증가했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은 변리사 변호사 등 분쟁수행 대리인을 지정해 특허청 심판소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권리자는 권리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침해자는 송사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은 법원소송 뿐 아니라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 및 쟁송기간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이처럼 특허분쟁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폐해가 크다 보니 산업계 일부에서는 특허제도 자체의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자금력이 약하고 산업재산권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자 또는 개인발명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하고 특허청 안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침해에 관한 분쟁 뿐 아니라 이들 권리의 양도 실시에 관련되거나 직무발명보상에 관계되는 분쟁을 무료로 조정해주고 있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와 산업계 및 특허청 공무원 등 2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조정을 이뤄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신청은 소정양식에 조정신청 취지와 분쟁경위, 기타 참고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노정규 <특허청 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