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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산 뱀·오소리 1천여마리 밀수 3명 구속
업데이트
2009-09-27 03:10
2009년 9월 27일 03시 10분
입력
1997-03-07 19:56
1997년 3월 7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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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은 7일 중국산 뱀 또는 오소리를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李眞熙씨(42.건강원 경영.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고당리)등 3명을 밀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등은 이달초 전문운반책 姜모씨에게 부탁, 중국에서 시가 2천4백여만원 상당의 뱀 1천여마리와 오소리 42마리를 부산을 통해 들여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군 원삼면 고당리 고당산장에 보관하면서 이중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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