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기자] 재계는 8일 타결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유동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도록 정부 등을 상대로 막바지 밀착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金榮培(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9일 『여야의 합의가 법제정의 절반이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나머지 절반에 해당한다』며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재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이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매달리는 것은 일부조항의 경우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법운용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
▼정리해고제〓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있도록 주력하고 있다.여야 합의안에는 신기술도입 합병인수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긴박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
또 해고시의 노동위원회 승인조항이 삭제된데 안도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유사한 제한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
▼변형근로시간제〓지난1월초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임금보전조항을 시행령에 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근로시간 변형으로 삭감되는 임금을 모두 보전해주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 이에 따라 임금보전 자체에 반대해온 재계는 보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설득작업을 펴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5년뒤부터 지급이 금지될 노조전임자 임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
재계는 이밖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임금 및 단체협상 시기를 앞당겨 새 노동법안중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을 단체협약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회의를 갖고 이어 경총의 주요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 등을 열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