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사전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다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직장복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인천 부평구 부개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공사측이 정씨에게 직접 징계위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지 않아 정씨가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위 출석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라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측은 정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출석통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출석통지를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