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 관계자는 11일 『농심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곧바로 농심 3형제
에게 넘어가지 않고 증권사를 거쳤지만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중개에 불과
하다』며 『따라서 농심 3형제가 전환사채를 증권사에서 매입했다기보다
는 농심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작년 6월 1백20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지난 2월 이를 다시 인수함으로써 53억원의 주식전환 이익을 낸 辛東原(
신동원)농심사장 등 3형제에게 모두 16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