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수출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로 하되 앞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는 연간 수출액이 1백억달러 미만, 제조업 전업률이 60%이상인 업체 가운데 수출경험은 부족하지만 국제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이달말까지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