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기자] 일부 상장사 대주주들을 중심으로 전환사채(CB)를 이용, 부(富)를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국세청이 CB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7일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사이에 CB 거래를 통해 차익을 거둘 경우 증여 의제(擬制)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으로 부터 매달 CB발행 및 주식전환 청구명세를 넘겨받아 CB발행사의 특수관계인이 CB를 인수하는지의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농심그룹 辛春浩(신춘호)회장의 3형제는 농심이 지난해 6월 발행한 1백20억원어치의 CB를 지난달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 53억원의 주식전환차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