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실명제 보완론」…「司正관련」 별도 입법 가능성

  • 입력 1997년 3월 18일 08시 47분


[김회평·허문명 기자] 금융실명제 보완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17일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강부총리의 실명제 보완론은 청와대와 전혀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강부총리가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도강세(渡江稅)」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난 82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번 보완론도 결국 현행 실명제의 골격을 건드리지 못하고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명제 보완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온 재정경제원의 관계자는 『부총리가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실제로 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수정하기는 어렵다는데 실무자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완론과 관련해 정부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대략 세가지. 먼저 실명전환한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자는 안이다. 실명제 도입직후인 93년 8월부터 10월사이에 실명전환한 돈 가운데 2억원이 넘는 미성년자 및 주부 명의에 대해 이미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진행중인데 조사대상을 미성년자로 국한하든지 금액을 3억원이상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실명전환하지 않은 3조2천억원에 대한 과징금(최고 60%)을 10∼20%로 대폭 내려 숨은 돈을 끌어내자는 안. 마지막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기명(記名)장기채권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진작에 거론됐던 무기명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강부총리나 김인호(金仁浩)청와대경제수석이 공식적으로 「도입불가」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안들이 실명제 기본 골격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보완론자들은 무기명 장기채권과 달리 이들 방안은 큰 무리없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쪽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로 볼 때는 일단 부정적이다. 어떤 내용이 보완내용에 포함될지에 관계없이 실명제의 대체입법은 김대통령의 임기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긴급명령에 포함된 실명제의 핵심 대목들을 입법화하는 것은 「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실제 실무적으로 고칠 대목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논리 위주로 실명제를 적정선에서 보완하되 이른바 「사정(司正)」과 관련된 부분은 「돈세탁방지법」 등으로 별도입법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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