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立法 추진 1백49개법안 내용 요지]

  • 입력 1997년 3월 18일 19시 45분


[윤정국 기자]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계류법안 11건 등을 포함, 모두 1백49건의 정부입법을 올해안에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법제처가 발표한 법안 내용의 요지. ◇재정경제원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 중소법인의 증자소득공제 한시적 시행. 민자유치전담 법인의 법인세 감면 ▼보험업법(개정)〓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 폐지. 교통법규위반자의 자동차보험료 차별화 근거 마련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정)〓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을 종합취급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제 도입. ◇통일원 ▼통일교육법(제정)〓통일교육의 중요사항 심의 위해 대통령 위촉 30인 이내의 통일 및 교육전문가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구성. 통일원장관 산하 통일교육본부 두고 각 시도에 통일교육지원사무국 설치. ◇환경부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제정)〓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해 4단계 구분관리,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위해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수도법(개정)〓수돗물의 안정공급 위해 10년마다 전국수도 종합계획 수립, 수도사업의 위탁경영제 도입.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에 관한 법(제정)〓식품수거 검사책임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일원화.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지방청에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권한 부여 ▼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제정)〓퇴폐영업과 미성년자 출입단속업무는 경찰청, 위생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의료분쟁조정법(제정)〓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제정)〓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허용업종 등 외국인력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 설치.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 적용 ▼근로자파견법(제정)〓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필요한 업무와 일시적 노동력 필요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장관의 허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재해보상 등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시간 휴식 등 구체적인 운용은 사용사업주에게 각각 의무 부과. ◇해양수산부 ▼어항법(漁港法·개정)〓민자유치 촉진 위해 민간인도 어항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총무처 ▼국가공무원법(개정)〓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등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함. ◇공보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개정)〓정기간행물 발행업에 외국인투자 허용. 사이비언론 근절 위한 법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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