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책이후 금융거래]실명과징금 40%서 동결

  • 입력 1997년 3월 19일 08시 06분


정부가 18일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내용의 핵심은 탈세혐의가 없으면 과거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은돈」이 햇빛을 쬐려면 과징금을 내거나 무거운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 생산현장으로 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정책의지도 눈에 띈다. 이렇게 실명제가 보완된다면 금융거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과징금과 「도강료」(渡江料)는 다르다〓과징금은 실명전환하지 않은 비실명자금이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겨 실명전환할 때 무는 일종의 벌금이다. 현재 대통령 긴급명령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한 지난 93년 8월12일부터 10월13일까지 유예기간을 넘겨 실명전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94년8월까지 원금의 10%, 95년8월까지 20%를 물렸으며 올 8월까지 40%, 내년 8월까지 50%, 그이후는 60%를 물린다. 정부는 이 과징금 비율도 올 40%수준에서 중지시켜 작년말 현재 실명전환하지 않은 3조2천억원이 실명전환할 때 따르는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도강료는 이와 달리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면죄부다. 과거를 숨기고 싶은 검은돈을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나 증자자금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으로 쓸 때에 한해 도강료를 물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갑(甲)이 1백억원의 실명전환하지 않은 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우선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을 문뒤 또 일정정도 도강료를 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도강료요율은 현재 자금출처를 대지못할 때 내는 증여세율(현행 최고 45%)보다 높으면 의미가 없다』며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행 증여세율과 비교, 너무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화시한은 6개월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대폭 축소된다〓지난 93년 실명전환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한 자금중 계좌 2억원짜리 이상은 이미 국세청에 다 통보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이들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미성년자나 전업주부들 계좌에 한해 「돈의 출처를 대라」는 소명서를 보냈다. 출처를 못대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조사대상중에는 세살 네살배기 유아이름으로 된 억대 계좌도 있어 이미 일부 증여세를 낸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처럼 모든 계좌에 출처를 대라고 따지지 않겠다는게 정부방침. 범죄에 연루됐거나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돼 불가피하게 금융소득상황을 보게될 때에 한해서만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금을 많이 내면 금융거래 상황은 공개되지 않는다〓현행 세법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포함, 임대나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하면 10%, 4천만원이하면 20%, 8천만원이하면 30%, 그이상은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임대나 사업소득은 신고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금융소득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데 앞으로는 종합 과세표준금액에 상관없이 최고세율만 물면 금융소득자료도 국세청에 보내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 ▼검은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정해진 기업들이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건전한 중소기업의 설립자금이나 증자자금임을 증명하면 출처조사는 안한다. 또 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기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투자한 벤처자금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내면 된다. 물론 이경우 모두 일정정도 도강료는 내야한다. ▼서민들의 실명거래는 편해진다〓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암보험 등 미래의 사고나 사망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중도해지나 만기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실명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액송금은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허문명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