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준기자] 부실경영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액투자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경영을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크게 완화돼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동아일보사와 한국재무학회 후원으로 「소액주주운동―기업감시의 새로운 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張夏成(장하성·경영학)고려대교수는 『「삼성」하면 李健熙(이건희), 「현대」하면 鄭周永(정주영)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개인기업 형태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수주주는 말없이 돈만 대주는 「눈먼 돈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의 대주주지분은 21.6%에 불과, 소수주주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전제하고 △부실경영기업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경영권보호를 위해 소수주주권을 무시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시운동을 펼치자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金晙基(김준기·경영학)홍익대교수는 실제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으로도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소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金石淵(김석연)변호사도 소수주주권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법상 주식 계속보유기간(6개월)을 삭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1%이상의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하면 대표소송권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을, 3%이상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면 장부열람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柳時旺(유시왕)동서경제연구소장은 『소수주주권행사의 남용은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뒤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金翰(김한)대신증권상무등 다른 토론자들도 △주주총회 적극 참석 △반(反)소액투자자 기업리스트 공개 △우리사주조합과 연계한 감시기구 설치 등 소수주주운동 실천방안에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