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업종 표준소득률 5∼10% 인하…국세청

  • 입력 1997년 3월 24일 20시 08분


[이희성기자] 국세청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섬유 광업 등 84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하고 대신 예식장 일식집 관광음식점 법무사 성형외과의사 등 소비성서비스 및 고소득 전문직 46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5∼30% 올렸다. 국세청이 24일 확정한 표준소득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96년도 소득귀속분부터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나 각종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정하고 다시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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