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이희성기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세무당국이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남궁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주재로 국세청 징세심사국장, 관세청통관국장 등 세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까지 법인세 납기를 연장키로 했다.
또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거나 무역상대국의 수입제한, 환율변동, 관련기업의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대기업에도 납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늘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수익증권,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도 담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평소 세금 납부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이라면 세금이 2천만(일반 중소기업)∼3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미만일 때는 납세담보를 아예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이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45일 이내에 1천만원 초과분만큼은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분할납부와 납기연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심사를 통과하는 즉시 가능하다.
이밖에 경기부진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각종 세무조사를 최대한 연기해 주고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할 경우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리한 세금징수를 자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