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기자]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고액 부동산 임대소득자, 법인 소유자와 그 배우자 등 10만여명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재산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27일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자산가의 세목별 신고자료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관련 자료를 전산관리해 증여세와 상속세의 탈세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 마무리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오는 5월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재산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재산 변동상황을 추적, 검증키로 했다. 재산관리대상자 수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순위 상위 5% 이내로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난 95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 인원 1백40만명으로할 때 납부 순위 상위 5%는 7만명 정도이며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최고 10만명까지가 재산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