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민단체 『버스료 인상案 무효』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서울YMCA 녹색교통운동 시민교통환경센터 등 9개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서울버스개혁 시민회의」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갖고 『적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요금인상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발표된 서울시의 요금인상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는 버스요금검증작업 실사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실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요금실사작업과 관련, 조사기간이 겨울방학중의 1주일에 불과했으며 공개적 검증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기간중에도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전체 2천여대의 좌석버스중 3대만 검증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또 향후 버스개선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버스공영제 △적자노선 입찰제 △버스개혁 특별기구의 마련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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