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재산보전처분 관리인 구명준씨 선임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황재성기자]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27일자로 한보건설(구 유원건설) 재산보전관리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具明俊(구명준·55)전 한신공영 해외영업담당 부사장을 선임했다. 한보건설은 이에 따라 기존의 모든 채무에 따른 이자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됐으며 조만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도 자금지원을 받게 돼 당좌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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