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社 육성책 내용]지역信保 법인세 3% 경감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허승호기자] 정부가 마련한 「벤처기업 육성대책」은 31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과천 재정경제원 청사에서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별법」을 제정, 지역신보에 공익법인 자격을 주어 법인세를 현행 28%(당기순익 1억원초과분에 대한 세율)에서 25%로 경감, 올해부터 적용한다. 또 현재 15억원인 기술신보의 기업당 보증한도가 앞으로는 기술력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현재 경기 경남 광주 대구에 이어 대전 부산 인천에서도 지역신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규제대상에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가 제외되며 공동상표의 양도 또는 대여소득이 발생해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준 기술 및 인력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이 기존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면서 기계설비를 무상양도할 경우 잔존가액을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를 경감받게 된다. 또 대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음보험제도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용보증체제를 △지역신보에 의한 1차보증 △기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재보증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산부 당국자는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주체로 인식해야한다』며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서 탈피, 기술력있는 「새싹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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