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돈을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창업투자회사의 벤처자금으로 투자하면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어기고 전환했을 때 내도록 돼 있는 과징금 외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실명전환 유예기간 위반자들이 내는 과징금 최고세율도 60%에서 40∼45%로 낮춘다.
또 금융저축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상속인과 미성년자의 금융자산이나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는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28일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