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3개월된 「햇병아리」주부 남궁미경씨(27)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남편(31)이 해외지사근무 발령을 받아 떠나는 바람에 요즘 친정살이를 하고 있다.
오는 5월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쿠웨이트로 향할 남궁씨는 3년 뒤 귀국할 때쯤 서울에 32평형 아파트를 장만, 제대로 된 신혼살림을 하는 것이 꿈이다. 한국투자신탁 영업부 安炳炫(안병현·02―789―4556)부부장에게 내집마련 방법을 물었다.
▼현재 재산상태〓만기가 한달씩 남은 재형저축과 신재형저축에 그동안 불입한 돈이 현재 각각 4백20만원과 4백60만원. 은행 알뜰부금에도 월 30만원씩 6백만원을 넣었다.
또 18개월만기 은행월복리신탁 1천2백만원, 개인연금공사채 4백만원, 내집마련주택부금 90만원, 은행 가계장기저축 1백40만원, 사채(私債)로 빌려준 돈 1천8백만원 등 남궁씨 부부의 총 금융자산은 5천1백1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노후연금보험에도 월 7만원씩 일곱차례 넣었다.
남편의 월 평균 소득은 3백만원. 남궁씨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회사에서 8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중 생활비로 1백4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백37만원은 저축이 가능하다는 게 남궁씨의 계산.
▼내집마련 계획〓남궁씨는 아파트를 청약할 생각으로 지난해 말 내집마련주택부금에 가입했다. 그는 남편의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 귀국한 뒤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문가 조언〓안부부장이 제시한 금융자산 운용의 핵심은 목돈마련을 위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 집중투자하는 것. 따라서 저축액 2백37만원중 2백만원을 개인연금공사채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붓는다.
또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대금을 제때 치를 수 있게 2,3년 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도록 자산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부부장은 남궁씨에게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2년만기 공사채저축 등에 새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또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에 대비, 현재 보유자산에 은행융자 2천5백만원 정도를 보태 서울 변두리지역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장만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산운용방법 및 3년후 자산〓내집마련주택부금은 민영주택청약부금으로 바꿔 월 15만원씩 불입, 아파트 청약권뿐 아니라 매년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달 찾는 재형저축과 신재형저축 만기금 1천40만원은 연 12%의 확정금리가 보장된 새마을금고 정기예금에 가입, 3년뒤 1천4백50만원으로 불린다.
또 은행에 예치해둔 월복리신탁 1천2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알뜰부금 만기금액 8백만원도 또 다른 월복리신탁에 가입한다. 현재 월 20만원씩 넣고 있는 개인연금공사채는 80만원을 늘려 월 1백만원씩 불입하고 가계장기저축도 월 1백만원으로 늘려 불입한다. 이 두가지 상품은 소득공제혜택 또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있어 목돈마련을 위한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사채는 내년 초에 돌려받게 되는데 원리금을 다 합하면 2천만원이 된다. 이 돈으로는 2년만기 공사채저축에 가입, 3년뒤 2천4백50만원으로 불린다.
이렇게 자금을 굴릴 경우 남궁씨 부부의 3년후 금융자산은 모두 1억6천8백40만원으로 불어나며 손쉽게 현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