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0대 핵심과제]벤처기업 외국인투자 허용

  • 입력 1997년 4월 3일 10시 22분


정부가 2일 민관합동규제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올 상반기중 해결하기로 한 10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창업 규제 완화=창업에 관련된 법률이 30개,인허가 요건이 62개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 창업시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및 투자대상등 영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부담 경감=사업자단체의 각종 부담금 협회비 수수료 등 공과금 형태의 준조세를 경감한다.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제도를 개선한다.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규제 정비=소방 위생 관련 규제기준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재조적하고 공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의 공장용지 전용을 허용한다.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화물운송업 택배업 전력전기공사업 건설용역업 등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축선업의 허가 및 등록제를 개선하고 소방용 기계 기구의 제조업 허가제를 폐지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제도 정비=회사채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재 도입과 관련한 해외차입 규제를 줄인다. 새로운 금융상품개발에 관한 규제제도를 정비한다. ▼물류원활화를 위한 규제정비=물류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과 자금조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개발 허가제도 완화한다. ▼유통규제의 완화=할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시간 휴일 등 유통업자의 사업활동 제한도 줄인다. 화장품 가격표시제도를 개선한다. ▼건축관련 규제완화=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심의 절차 및 대상을 축소한다. ▼인력양성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정비=직업훈련의무 제도를 수요자위주의 직업 능력 개발체제로 개선하고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며 소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품질 인증 검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자동차 형식 승인 및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건축물 부품및 건축설계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제도를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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